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꾸러미

24년 5월 종소세 납부기한 연장, 납기 자동연장 돼도 분납 가능

by 도토리의꿈 2024. 5. 26.

썸네일
0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연장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패키지를 운영함에 따라,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된 사업자 126만명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종소세 납부기한도 자동으로 3개월을 연장합니다.

 

이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기존 5월 31일에서 9월 2일까지 늘어나 

좀 더 여유있게 종소세 납부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금-이미지
세금-이미지

 

연장대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

    23년 1기 귀속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

 

2. 건설/제조 중소기업

    23년 1기 귀속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3. 해외 수출기업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사업자

    관세청, 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종합소득세 자동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한 ‘Q&A’

 

 

Q.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자동연장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A.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9월2일(월)까지 납부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고, 또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었는데 이번에 납부할 수 없나요?


A. 납부기한이 연장되었더라도 연장된 납부기한 전에 언제라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으며,

    또한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가 아닌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할 수 없나요?


A. 경영상 어려움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중이니 알아보셔야 합니다.

 

[홈택스]

①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 → ④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손택스]

①신청/제출 → ②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일반세무서류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Q.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A.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연장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9월2일(월)까지,

    나머지 금액을 2개월 이내인 11월4일(월)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1백만원 초과시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분할납부 가능금액과 분할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15,000,000원: 2024년 9월2일까지 10,000,000원, 2024년 11월4일까지 5,000,000원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지세액의 50% 이하 금액

예)22,000,000원: 2024년 9월2일까지 11,000,000원, 2024년 11월4일까지 11,000,000원

 

 

Q.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자동연장 되나?

A.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9월2일(월)까지 자동연장 됩니다. 


 

Q. 종합소득세는 모두채움 환급안내문을 받았는데도,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안내받았어요.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나요?

A. 종합소득세는 중간예납세액이 있어 기납부세액이 총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이 발생하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 제도가 없어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관련, 중간예납세액은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하고,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제도로서, 11월에 국세청에서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중이다.

 

 


★ 주의사항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것이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존대로 24년 5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월1일(월)까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