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이(부가가치세 포함)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제외 기준>
* 사업서비스업 일부: 공인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약사, 의사 등
* 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로 봅니다.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경우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1) 세금계산서 발행
일반사업자는 발행과 수령 모두 가능하지만,
간이사업자는 발행에 제한이 있으며, 수령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2) 부가가치세율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이 훨씬 저렴하다.
같은 매출을 올렸을 때 부가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금액에 따라 수익이 달라진다.
3) 세무 신고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신고하면 되지만,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연 2회 신고해야 한다.
대부분 세무사에게 맡기기 때문에, 절차와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나 종류가 크지 않아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 장점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편리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두 번 신고·납부하는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1년에 한 번만 신고·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이행함에 있어 간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네 번 신고·납부합니다.
2. 부가가치율(5~30%) 적용
앞에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에서 말씀드린 대로 간이과세자는 그동안 수취했던 매출세액의 5~30%만 매출세액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100% 전액 매출세액으로 신고하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율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단점
1. 매입세액 환급 불가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 후,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을 초과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대부분 매출보다 매입이 많으실 텐데요, 이때 일반과세자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라면 환급을 받지 못하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2. 거래처 확보 불리
재화 또는 용역을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했을 때 부담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보다는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선호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래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면 간이과세보다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개인과세자로 넘어간 개인사업자는 3년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간이과세라는 제도 자체가 영세한 개인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각자 사업구조와 형태에 따라 장단점을 꼭 확인하시어 유리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 참고글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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