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임대만료, 묵시적 갱신 상가에서 매장을 운영하면서 계약서상의 임대계약기간이 만료했습니다.이후에 건물주가 특별한 언급이 없이 임대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혹시나 매장을 이전하거나 나가야 하는 상황이 왔을때 당황하지 않도록 임대차 계약갱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기간 최단존속기간의 보장 법에서는 영세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1년을 기본으로 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물론 당사자의 합의 하에 그것보다 기간을 짧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 2024.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