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차이점, 장단점,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이(부가가치세 포함)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서비스업 일부: 공인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약사, 의사 등* 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로 봅니다.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경우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1) 세금계산서 발행일반사업자는 발행과 수령 모두 가능하지만, 간이사업자는 발행에 제한이 있으며, 수령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2) 부가가치세율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이 훨씬 저렴하다. 같은 매출을 올렸을 때 부가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금액에 따라 수익이 달라진다. 3) 세무 신고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신고하면 되지만, 일반과세자는 ..
2024.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