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종소세 감면이란?
청년들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창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50~100% 세금을 줄여주는
청년사업 세액감면 제도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최대 100%까지 5년간 면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할 경우(서울 전역, 인천광역시, 의정부 및 남양주, 구리시 일부 등)
감면 소득세가 50%로 줄어듭니다.
청년 종소세 감면 대상
1. 나이조건
- 2018년 5월29일 이후 창업했고 개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내국인
- 2018년 5월29일 이전 창업한 경우에는 개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
- 최초 창업한 기업(대표자가 청년)
공동사업자 경우, 손익분배 비율이 큰 사업자가 청년 조건에 부합해야 함
- 창업 청년이 군복무를 한 경우, 최대 6년까지 늘어나 청년창업으로 인정됨
2. 지원대상 업종
청년 종소세 감면 제외 대상
- 최초 신규 창업 요건으로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종전 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재개시, 폐업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 추가 등, 기존에 하던 사업을 법인의 전환하는 경우
- 동업의 경우에는 지분이 큰 한 사람만 인정
- 사업용계좌 미신고자와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의 경우
감면대상인데 이미 납부를 한 경우
5년 이내 납부한 세금일 경우, '경정 청구'를 통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후 소득 없이 몇 년 후에 발생한 경우
사업을 시작해보면 사업을 시작한 직후에는 소득발생이 없이 자본을 투입만 하게 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제도는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창업 후 3년차부터 소득이 발생했다면, 3년차인 연도부터 5년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2.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메뉴로 이동하여 신고서를 선택, 작성 (정기신고작성 메뉴)
3. 종합소득세 신고중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항목의 '세액감면 신청서' 탭에서 세액감면율을 입력
4. 작성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을 신청이 가능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isCd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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