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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장단점

by 도토리의꿈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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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사진

 

사업을 준비하면서 사업자등록 절차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개인사업자가 맞을지, 법인사업자가 맞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의 대부분은 개인사업자가 많지만, 
처음부터 사업체의 규모가 있거나 사업 자금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법인사업자로 바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개인사업자가 순이익이 2억원이 넘어가면 법인사업자 전환이 좋다고도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를 이해하고 사업자 등록시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 설립등기를 통해 법인격을 취득한 사업자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이 사업의 주체입니다. 
사업자와 사업은 분리된 별개이며, 
법인사업자가 경영을 하며 발생한 소득과 부채는 법인사업자의 명의가 아닌 법인에게로 부과됩니다. 
자금 운용의 결과나 법적인 책임도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일정 부분 제한되는 형태입니다.​

 

개인사업자


​설립등기를 요하지 않고, 비교적 설립이 간편한 사업자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사업의 주체로 인정받는 형태입니다. 
개인과 사업체가 하나로 여겨지기에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부채가 모두 개인의 명의로 부과됩니다.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전적으로 사업자 본인이 지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

​​1. 세율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과세 당국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말하며, 

매출액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뺀 순수익을 의미합니다. 
두 사업자의 세율을 표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개인사업자-소득세율


<법인사업자 세율>

 

· 영리 및 비영리법인

영리및비영리법인-세율

 

·  조합법인

조합법인-세율


단순히 세율로만 보면 법인사업자가 더 유리해 보이는데,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의 급여와 퇴직금이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2. 이익 분배, 회계처리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과 사업이 일치된 실체로 인정받기 때문에 

사업자금이나 영업이익을 개인이 사용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반대로 법인사업자는 사업주와 법인이 각각 다른 실체로 인정받기 때문에

사업주는 회사의 사업자금과 수익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당 절차를 거쳐야만 수익을 분배 받을 수 있고, 
배당을 받으려면 주주총회도 거쳐야 하는 등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이 일정기준 미달이면, 간이과세자로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도 있는데,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정해진 회계관리기준에서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3. 설립, 폐업 절차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설립부터 유지 및 변경사항 관리, 폐업과 관련해서 

적은 비용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의 경우에도 서류 제출만 하면 바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구요. 
운영중 영업장 주소 변경 등의 사항이 생겨도 이를 증빙할 서류만 제출하면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폐업할 때도 특별히 제한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설립부터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설립을 위한 정관을 갖추고 설립 등기를 진행해야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중 주소 등이 변경될 때는 주주총회를 거쳐 법원의 등기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구요,

위와 같은 업무는 법무사가 처리해 주므로 법무사에게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폐업도 법원에 해산 등기를 하고 세금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는 등 복잡합니다.

4. 책임 범위
개인사업자의 사업주는 사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부채 책임을 사업자가 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사업주의 재산이 채무의 담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 대표자는 사업 경영에 대한 부분만 책임을 지고, 
주주는 출자금액을 한도로 제한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대표자나 주주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5. 대외신용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에 비해 신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금 확보에 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사업자는 엄격한 경영 기준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투자처로부터 대출이나 투자금을 받기에 더 수월한 편입니다.
투자 외에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경우,
기업의 신용도가 중요한 평가기준이기에 법인 사업자가 유리합니다.

 

 


※ 참고글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https://oakforest.tistory.com/manage/newpost/46?type=post&returnURL=https%3A%2F%2Foakforest.tistory.com%2Fentry%2F%EA%B0%84%EC%9D%B4%EA%B3%BC%EC%84%B8%EC%9E%90-vs-%EC%9D%BC%EB%B0%98%EA%B3%BC%EC%84%B8%EC%9E%90-%EC%B0%A8%EC%9D%B4%EC%A0%90-%EC%9E%A5%EB%8B%A8%EC%A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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