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회계사무소 변경, 선택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최대한 공제혜택을 누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절세 및 공제혜택을 누리고, 직접 세금을 처리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세무대리인에게 세금업무를 위탁했지만 세무대리비용을 지불하였음에도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다면 세무사 변경을 고려해보게 됩니다. 세무대리인 선택으로 영업 소재지와 가까운 곳을 찾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요즘은 전자메일, 우편,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모든 자료를 주고받고 있는 형태이므로,주변에 있는 세무대리인이 아닌 사무실 소재 지역과는 무관한 곳을 선택해도 됩니다.먼저 최소 2~3곳의 사무소와 상담 후, 비교 선택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고객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어떤 업무시스템을 구축해두었는지, 세무대리인과 직원들이..
2024. 5. 21.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차이점, 장단점,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이(부가가치세 포함)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서비스업 일부: 공인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약사, 의사 등* 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로 봅니다.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경우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1) 세금계산서 발행일반사업자는 발행과 수령 모두 가능하지만, 간이사업자는 발행에 제한이 있으며, 수령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2) 부가가치세율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이 훨씬 저렴하다. 같은 매출을 올렸을 때 부가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금액에 따라 수익이 달라진다. 3) 세무 신고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신고하면 되지만, 일반과세자는 ..
2024.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