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사업자 절세를 위해서는, 비용 처리를 잘 해야 하는데,
사업에 지출한 비용을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 처리 전략을 정리합니다.
1. 비용처리가능한 세금
비용 처리가 가능한 세금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로 나뉩니다.
그 중 부가가치세란 물건을 사고 팔 때 붙는 10%의 세금인데,
물건을 사고 팔 때,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부가가치치세를 증빙하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사업의 매출액, 사업자의 소득세, 법인세가 결정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업소득액은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값인데,
필요 경비가 많을수록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금액이 줄어드니,
경비 관리를 잘 해야 개인사업자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2. 비용처리관리 6가지
1) 세금계산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각종 증빙 서류
증빙 서류가 없으면 금액이 어떠하든, 비용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거래가 발생했을 시에는 반드시 챙겨두어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 나중에 쓰이지 않더라도 무조건 영수증 모아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2) 홈택스 사업용 카드 등록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면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거래 내용이
기록됩니다. 업무용으로 쓰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있다면 몽땅 홈택스에 등록해 두는게 좋습니다.
3) 접대비 & 경조사비
거래처와 관련된 접대비와 경조사비가 지출되기 마련입니다.
접대비와 경조사비 모두, 건당 20만원 한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건수는 제한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나 접대비가 1만원이 넘으면 필수적으로 증빙 서류를 마련해야 하고,
경조사 비용은 청첩장, 부고 문자 등이 필요합니다.
모바일 청접장, 부고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링크를 눌러도 내용이 사라져 있으니
화면 캡쳐 등을 통해 모아두어야겠습니다.
증빙 서류가 없을 시에는 경조사 관련 비용 인출 기록을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4) 경차, 9인 이상의 차량, 화물차 구매
차량 구매 시, 일반 개인 사업자는 연간 1,000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넘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으니 할부나 현금으로 구매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일반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데, 9인 이상의 차량, 경차나 화물차는 공제와 소득세 비용 처리가 모두 가능합니다. 연간 한도 없이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고 주유비, 수리비 등의 비용도 처리가 가능하니 더욱 좋은 점입니다.
5) 대출이자 비용 처리
대출금 자체는 비용 처리가 불가능한데, 대출이자는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라는 점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 한가지는 대출 금액이 자산을 초과하게 되면 경비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6) 전기, 가스, 수도, 통신 요금
각종 공과금은 영수증, 계산서를 발급받기 쉬워 비용 처리가 용이합니다.
반면 많은 개인 사업자들이 통신 요금을 많이 놓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5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해 두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3. 비용처리 주의점
1. 사업에 쓰인 비용만 비용처리 가능
필요 경비, 즉 비용은 사업과 관련있는 것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혹, 개인사업자 절세를 목적으로 가짜 서류를 통해 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발각된다면 원래 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비는 무조건, 사업에 관련된 것만 신고되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10% 아끼지 말기
간혹 부가가치세가 아까워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고,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꼭 발행받으신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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